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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서울경제 댓글 +55
여고생 살해범 부친, 친족 특례로 증거인멸 처벌 어려워
📌 광주 여고생 살해범의 부친이 현직 경찰 신분으로 아들의 범행 증거를 인멸했으나, 친족 특례 규정으로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며 법무장관은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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