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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해협 통항 관련 이란의 보험 수수료 부과 가능성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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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선박에 대해 향후 보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MOU)에 따라 60일간의 유예 기간 동안은 통항이 무료로 제공되지만, 이후 이란 정부 기구인 페르시아만해협청(PGSA)이 보험 수수료를 도입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문건이 해운 업계에 공유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통행료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며 해운 업계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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