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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ar 수집 스냅샷 기준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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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댓글
공감순 8건못사는 사람 없는것도 서러운데 경비일 한답시고 사람 완전 개무시 주위 여러사람들 증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죄라고 진짜 너무한거 아님
“감을 따라 했지만 감나무에 올라가라고 하진 않았다” 이거라는 거잖아? 참…
판사 미친
판새님아...진짜 책만 보고 세상 살았어요?
개판사들 판결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니
감 따라는 지시는 업무지시가 아닌건가. 업무시간에 부하 직원에게 작업 지시를 했으면 관리자가 거기에 대한 책임도 일부 있지 않나.올라가라는 직접적인 지시가 없었으니 책임이 없다라는것도 이해 안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발판 사용은 건축,건설 공사에서만 사용된다고 해석하는것도 이해 안 되네. 서울 동부법원 판사실 천장 조명 교체하다 추락사고 나는것도 교체작업자 책임이네. 발판사용도 못할거고 올라가라는 직접적인 지시도 없었을테니. 판사책상이라도 밟고 교체해야하나.
전문을 봐아 알겠지만.. 감따라 지시 했으면 문제 있는거 아님??
감식이법 만들어서 아파트 관리소장 중대재해법 처벌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