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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건 노출
Trendar 수집 스냅샷 기준 시각.
인기 댓글
공감순 8건피해자가 분명히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폭행과 협박 요건만 따져 무죄가 나오는 현실은 바뀌어야 한다.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이다. 비동의 강간죄 입법을 두려워하는 건 강간범뿐이다. 성폭력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라!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가 그동안 피의자 등의 인권을 중시하는 동안 피해자의 인권, 특히 피해자의 안전과 그들이 입을 상처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던 게 아닐지…
놀라운 사실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ㄱ간입니다 근데 비동간이 아직도 성립 안된 게 의문 남성분들 말에 의거해서 뭐 튕긴다?고 치면 한 두 번 하고 말지 않을까요? 75번이나 했으면 이보다 확실한 거절이 없어요.. 한국 사회는 여자들의 거절이 진짜 거절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나라냐??? 경찰들도 정신나간 사람들이 너무 많다!!
현실이 이런데도 커뮤에 찌든 남자애들은 여자의 눈물이 증거 이런 소리 함ㅋㅋㅋ 법이 아직도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성폭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돼 싫어가 거절의 언어인 것도 모르는 남자들이랑 같이 살아야 하지만 비동의 강간죄도 없는 나라
무고죄 강화
감전당한 애들 많네. No means no. 기본적인거잖아.
여기 무고 외치는 남자들은 사례나 판결문은 안가지고 오고 감정에만 호소하고 있네ㅋㅋㅋ니들이 좋아하는 팩트 가져와서 이성적으로 논리펼치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