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9일 6·3 지방선거 본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불편과 혼란이 초래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선거는 국민주권의 원리가 실현되는 가장 기본적인 민주적 절차이고, 선거권은 국민이 국가의 의사형성과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권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위원장은 헌법 24조와 세계인권선언 21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5조 등을 거론하며 "대한민국은 해당 규약의 당사국으로서 국민의 참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선거 관리 전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전국 다수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지연되거나 일시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추가 투표용지가 공급될 때까지 유권자들이 대기하는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러한 상황은 국민의 원활한 참정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선거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안 위원장은 정부와 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투표용지 수급 체계와 투표소 운영 방식 등을 포함해 선거 관리 체계 전반의 준비 및 운영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인권친화적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