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성 쿠폰 할인가를 상시적 회원가인 것처럼 광고 1년 8개월 동안 기만 광고로 유료 회원 크게 늘려 과징금 상한 5억 한계..
·공정위, 상향 법 개정 추진 온라인 쇼핑몰 '쿠팡'이 유료 회원 서비스인 '와우회원'들에게 기만 광고를 한 사실이 확인돼 정부로부터 과징금 5억 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쿠팡은 지난 2020년 온라인 쇼핑 시장 경쟁이 치열하던 시기 와우회원을 대상으로 상품 할인 혜택을 추가하며 '와우회원가'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쿠팡은 지난 2020년 3월 '와우회원가' 광고를 시작할 당시에는 '와우회원가'를 '와우회원에게 상시적으로 적용되는 가격'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며 1회성 쿠폰은 별도로 표기했지만 4개월 뒤인 7월부턴 야 광고의 효과를 확인하는 테스트를 한 뒤 8월부턴 1회성 쿠폰까지 반영한 가격을 '와우회원가'로 광고했습니다.
·더욱이 쿠팡은 '와우회원가'와 '와우전용 할인쿠폰'이 별개인 것처럼 표기해 소비자들이 '와우회원가'가 1회성 쿠폰이 적용된 가격임을 알기 어렵게 광고했고, "와우회원가로 00원 할인", "로켓와우로 할인 받기", "회원전용 특가" 등의 광고 표현을 사용해 와우회원 가입시 일반 판매가격 보다 상시적으로 할인받을 수 있는 별도의 가격체계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