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려받을 재산이 1도 없어서 저런 고민을 해 본적이 없다 ㅋㅋㅋ
변호사가 잘못한거네. 기본법도 모르고 간겨?
민법상 유언은 자필 공정증서 녹음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정해진 5가지 방식으로만 인정되며 각 방식은 서명 날인 구술 증인 참여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효력이 발생하고 의사능력이 있는 17세 이상만 가능하며 치매 여부와 관계없이 당시 판단능력에 따라 개별 판단되고 유언은 사망 시 효력이 생기며 생전에는 언제든 철회할 수 있고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실제 진의와 무관하게 무효가 될 수 있다
후속 강추합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전문(全文),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자서(自書)하고 날인해야 한다(민법 제1066조 제1항). 이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유언은 무효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소정의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해 할 수 없는 경우에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5가지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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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건 노출
Trendar 수집 스냅샷 기준 시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