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해"를 막고자 양측 모두 인터뷰를 서면으로 진행했고, 최대한 원문을 살렸습니다. 곡해하지 말고 전문을 확인해주세요... 2) 영상이 길어져 못다 한 이야기... 이번 필터링의 대상인 '불법촬영물등'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이른바 아청물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 심의·등록을 맡는 곳이 앞서 본 방미심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죠. 여기서 짚어볼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청물의 법적 정의(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제5호)를 보면, 실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까지 포함하고, 그 형태로 '게임물'도 명시돼 있습니다. 즉 실사가 아니라 게임·애니메이션 같은 창작물도, 등장 캐릭터가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아청물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교복 입은 캐릭터가 나오는 애니메이션을 아청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도 있고요. 다만 바로 이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이라는 기준을 두고, 법조계에선 확대·유추해석의 소지가 크고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나옵니다. 어떤 창작물이 여기 해당하는지가 결국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정의가 넓은 아청물도 방미심위의 불촬물등 DNA 리스트에 등록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본편에서 봤듯, 그 리스트에 구체적으로 무엇이 — 어떤 아청물이, 혹은 어떤 표현물이 — 등록돼 있는지는 방미심위 외에는 누구도 열람할 수 없고, 외부 기관이 그 내용을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정의는 넓고, 들어간 내용은 아무도 볼 수 없다. 본편에서 짚은 그 '블랙박스' 문제가, 이 아청물·표현물 영역에서 특히 더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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