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처럼 최저시급 지역별로 다르게 하지 않으면 지방 소멸입니다....
미국, 일본처럼 최저시급 지역별로 다르게 하지 않으면 지방 소멸입니다....
그러지말고 최저임금을 5처넌정도로 줄이자 한달 잔업해서 150정도로 하고 대신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들에겐 세금전액면제 의료보험 국민연금전액 국가지원등 복지혜택을 주자 그럼 깔끔하게 해결되지않나..조삼모사 격으로 실질소득을 늘려주는방법도 있고..맨날 정부가 중간에서 고용주와 노동자 싸움구경하는꼴
최저시급 정하는 분들 직접 가게나식당공장회사 를직접운영해보시고 그회의하시요 막말로 니들이뭔데 급여정하나.
간첩신고
😂
외국 노동자덜 시급이나 세로계산해라~ 한국 사람들하고 똑같으믄~ 나중에 외환위기 또온다
올리면 걍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 꼴 나는거임. 진짜 헬조선시작임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1만 200원이 어떨까요?
최저임금 업종별 또는 5인 이하사업자 차등적용으로 변경(업종과 규모에 따라 지불능력이 다름),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적용으로 변경(지방과 수도권은 집값과 소득이 다름), 최저임금 연령별차등적용(25세이하 학생신분과 60세 이상노인차등)으로 변경, 최저임금 외국인 차등적용(불법외국인취업자들을 줄일수 있음.)으로 변경 등이 필요합니다. 이미 다른 나라들도 채택하여 하고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산업별 제조업 인건비지원을 하여 경제활성화와 가격경쟁력을 갖출수 있도록해야합니다.(유명대기업( 제조기업)들이 인건비문제와 세금문제, 강력한 노동법문제 등으로 인한 해외이전을 막아야합니다.) 그리고 식품(식품제조, 음식점 등등)관련 업종에 대한 인건비지원을 해야합니다.(의식주중 식품에 대한 가격만 안정화 되더라도 물가안정이 크게 이루어 질수 있음. 식당에서 음식을 사먹든 가정에서 음식을 해먹든 과자나 음료를 사먹든 먹는 것 만큼은 부담없이 구입을 할수 있도록 해야함.) 그리고 사업자는 높아진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그외에도 퇴직금과 연월차수당도 너무 많습니다. 근로자가 1년을 근무하면 업종과 관계 없이 한달치 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퇴직금으로 주어야하고, 연차수당으로 15일치 임금(15일의 유급휴가)을 주어야 하는데 지불능력이 어려운 업체들이 많습니다. 개선될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높아진 최저임금에 사업자가 부담해야할 비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퇴직금, 연월차수당, 주휴수당, 근로자의 사대보험료도 50%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있고, 부과적으로 해고예고수당으로 한달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하는 경우도 있고 (해고예고 수당을 주기 싫으면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는데, 특히 일인이 근무하는 매장의 경우 한달동안 제대로 일하는 직원은 아무도 없음.), 추가 근무시에도 임금의 150%의 추가수당을 주어야합니다.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해마다 7~16%대까지 감당이 안될정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최저임금이 동결내지는 0점 대 상승이나 1~2%대 상승이 많은데,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상승률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주휴수당포함)은 일본의 도교보다도 높아졌습니다. 주휴수당 폐지도 중요하고요.(현재 일주일에 15시간만 근무를 하더라도 하루치 임금을 더 주어야 하는 법으로, 최저임금이 높은 상황에서는 맞지 않음.) 사업주의 4대보험 부담액 폐지도 중요합니다.(근로자의 4대보험은 현실성 있게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 사업주는 근로자가 잘못을 해도 쉽게 해고하지 못하며 해고가 가능한 경우에도 해고예고기간 또는 한달치임금에 해당하는 해고 예고수당을 주어야하는 등 어렵게 해고를 할수 있는데, 반대로 근로자는 자발적 퇴사를 아무때나 너무나도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불공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업급여제도가 확대되면서 근로자는 이도 모자라 퇴직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게 해달라고 말하거나 일을 가르쳐 놓자 마자 나중에 실업급여 안해주면 지금 당장 그만둔다고 협박을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게 현실입니다. 노동계 근로자의 힘이 너무 쎄지고 있습니다. 갑은 갑 같아야 회사가 돌아가는데, 직원이 사장에게 욕을 하거나 무단결근을 하여도 회사가 쉽게 해고를 하지 못할 정도로 불합리하게 노동법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는 무단결근을 하여 해고를 당하여도 부당해고라고 노동부에 전화한통이면 부당해고가 맞다며 노동부에서는 노동자 편을 들어줍니다. 사업주는 억울하지만 노동법에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주어야함. 노동법에는 사업에 막대한지장을 주는경우에는 해고를 할수 있다고 나와 있어도 노동부에서는 막대한 지장이 아니라고 판단해 근로자편을 들어줍니다. 이처럼 근로자는 노동부에 전화한통이면 쉽게 해결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사업주는 그러하지가 않습니다. 사업주는 노동법이 너무 강하여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와 같이 변경 할것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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