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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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부 공적연금은 남편 공무원연금, 아내(전업주부, 임의가입) 국민연금 수령이 장땡입니다. 저의 경우 본인이 사망해도, 아내는 국민연금+ 유족연금60%(사망 남편의 공무원연금)를 2개다 국민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아내의 통장에 입금되겠끔 설계했어요. 손해가 전혀없는 방법이죠. 임의가입한 국민연금액 1,400만원은 월 30만원 수령시(물가상승률 반영) 4년만에 본전 뽑네요. 원금 대비 최소 5배이상은 받으니까, 무조건 남는 장사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교사카페 링크 부탁드려요
아내는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각각 조건만족하여 둘다 수령하고 남편은 국민연금 수령시 유족연금은 어찌될까요?
저는 공무원연금이고 배우자는 사학연금인데 둘 다 공무원연금이라 생각하면 될까요?
A 공무원연금+국민연금 수령 B 공무원연금 수령자라면 ' a가 공무원연금을 일시금 수령하는게 좋은건가요'? B가 연금액이 2배 높아요.
국민연금 10년 공무원연금20년 남편 국민연금 10년 공무원연금20년 아내 둘중 한명사망시 이럴경우는 한쪽 배우자 국민연금10년은 60프로넘어가고 공무원연금 20년은 30프로 넘어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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