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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나비엔
화제 이유:하도급법상 서면 발급 의무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52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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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나비엔이 하도급법상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3년간 98개 수급사업자와의 거래에서 436건의 단가합의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한 것으로, 이는 하도급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사 행위의 반복 가능성과 재발 방지 명령이 함께 내려진 점도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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