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쿠팡이츠
화제 이유:공정위, 동의의결 신청 기각 및 정식 심의 절차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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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쿠팡)가 제출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하면서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회사는 각각 3000억원, 600억원 규모의 상생안을 제시하며 법적 제재를 피하려 했으나, 공정위는 제시된 시정 방안만으로는 피해 구제 및 경쟁 질서 회복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배달 플랫폼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 등에 대해 정식 심의 절차를 밟게 되었으며, 수천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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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공정위, '삼성에 갑질' 브로드컴 동의의결 기각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연합뉴스TV
200 · 110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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