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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명문대생들이 모인 연합 마약 동아리 '깐부'의 회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확정받으면서 관련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회장은 동아리 내 마약 유통 및 투약을 주도하고, 여자친구 폭행 및 협박, 마약 신고자를 무고하는 등 다수의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일부 혐의가 공소 기각되면서 형량이 감경되었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되었습니다. 대학생들의 마약 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며 관련 논의가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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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aily.co.kr · 1일 전
중앙일보 댓글 +69
0:4813개 대학 마약 연합동아리 회장 징역 1년6개월 확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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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 1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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