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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가 표결 끝에 부결되면서, 38년 만에 유지되어 온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계속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경영계는 특히 숙박·음식업 등 지불 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업종에 대해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노동계는 이를 차별로 규정하며 반발했습니다. 이번 부결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제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률 논의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며, 노동계의 1만 2천원 인상안과 경영계의 동결 주장이 충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가 해마다 반복되며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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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댓글 +54
0:26최저임금 차등적용 부결...내년도 단일적용 / YTN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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