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거 헷갈려서 잘못 기재할 사람이면 걍 저 일은 안하는게 맞을 듯 ㅋ
입찰가격은 숫자로 적으니깐 이런사고가 나는거 아니야 ..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는데 , 한글로 적게 해야지 , 왜 한글보다 숫자가 우선인건데? 실수하던 말던 뭐 상관없다 이건가 .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일어나게 그냥 방치하는 작자들이 문제지.요즘 과학기술이나 시스템이 얼마나 발달 되었는데 이걸 못 막아
금액을 숫자로만 쓰게 하지 말고 한글로 "일 십 칠 억 이 천 만 원"으로도 쓰게 해야지. 이걸 아직 안했다고? 보통 은행에서는 한글로도 쓰는데?
착오주문을..방지하는..시스템..개발을..수..십년이..지나도..아예..할..생각을..안하네...오히려..이렇게..법원에서..수익..올리는겨?
빈번하게 발생하는데도 개선하지 않은 법원이 문제인거지. 숫자뿐만 아니라 한글이나 한자 병기하게 하면 될것을. 그리고 저런 경우에는 명백한 실수이니 보증금 몰취 할게 아니라 당사자가 취소하면 보증금 돌려주고 차액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게 상식이다.법원의 무사안일.
1.8억원을 날리게 됐네. 안타깝다
입찰할때 입찰금액에 보증금 10%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보증금을 18억 넣었다는 얘긴데~~~보증금이 18억 안되면 자동 취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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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건 노출
Trendar 수집 스냅샷 기준 시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