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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순 8건희대의 정신나간 법. 갱신청구 까지야 백번 양보해서 그럴수 있다 치더라도 갱신계약을 했으면 양측다 계약을 지키도록 강제성을 보장해야지 갈라치기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고 싶으셨는지 임대인은 나쁘고 강자니 계약을 무조건 지켜야 하고 임차인은 착하고 약자니 갑자기 내일 돌변해도 괜찮은 법을 만들어 버림. 이딴걸 좋다고 박수쳐주니 우리사회가 이지경이 나지.
2년 계먁하고 아무때나 이사간다고 ? . . 집권내나 국민을 괴롭힌 문어벙이 만든 이상한 불공정 계먁갱신청구권
계약못채우고 나갈땐 적어도 중개수수료 내고 새 새입자 구해놓고 나가야지. 상식아닌가?
집주인이하면 갑질이고 세입자가하면 정당한거냐??? 예전에는 법을 어기는쪽이 복비를 내는게 상식이었는데 문재앙이 세입자 편든다고 모든걸 개판 만듬
그러면 계약서 왜 써?ㅋㅋㅋㅋ 이상한 막무가네븹을 만들어서는... 이런거 누가만들었다? 멍청한 파란색.
임차인이 아무때나 나갈 수 있으면 계약서가 왜필요한거냐???
듣다보면 진짜 어이 없는 갱신법이지. 갱신을 했으면 지켜야지. 세입자는 지 나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게 계약이냐?
민주당이 문죄인이다. 부동산과 세법을 개법으로 만들어 놔 민법의 대원칙과 맞지 않는게 한두개가 아니다. 위 건도 임대인과 임차인간 권리와 의무의 균형이 있어야 하는데 한쪽에만 너무 유리하게 되어 있어 법조인도 헷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