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글에 이어서(4부)
최저임금폐지에 대해서.. 가끔 이런소리하는 분이 있는데, 참 어리석은 주장입니다. 최저임금은 인간존엄에 기반한 임금입니다.
노동을 하는 것에 대한 최소한에 대가를 주어야한다는 기준을 삼기위해 주는 임금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 쓴 글에 도입취지를 썼지만,
처음 도입한게 뉴질랜드이었고, 미국이 대공황때 도입한 것도 알고보면 불경기 때 실업률이 올라가면 사람들은 취업하기 위해, 즉 살기위해
저임금에도 일을 하게되죠. 이게 무슨 뜻이냐? 200만원을 받던 일을 살기위해 180만원이라도 받고 일을 하게됩니다.
이러면 고용주,사장 입장에선 좋죠. 하지만, 이건 국가 전체적으로 불행입니다. 국민이 불행해지고 소득이 감소하는 길로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한번 오른 물가는 잘 안 떨어지는데, 내가 살기위해서 임금을 희생한다? 자~ 생각해 보새요. 당신이 1년마다
임금협상을 하는데, 연봉을 3500을 받는데, 사장이 다음해에 3300에 하자고 합시다. 당신은 어떻겠습니까? 당신이 싫다고하면,
사장은 "너 말고도 이일 할사람 널렸어! 하면서 넌 해고야!"하면 이게 정상인 사회입니까? 그리고 이건 국가GDP,GNI를 후퇴시킵니다.
제가 처음 쓴 글에 선진국은 후진국에 일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최저임금을 폐지하면 저임금 일자리가 생기게 됩니다.
즉 나라가 빈부격차가 심해져 엉망진창이 된다고 생각하면됩니다. 최저임금폐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회안전망이 선진국수준이 되면 가능합니다.
나무위키에서 최저임금이 없는 선진국에 대해 퍼왔습니다.
최저임금이 시행되고 있지 않은 국가도 많다. 선진국 중 최저임금이라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는 국가는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키프로스, 리히텐슈타인, 싱가포르 등이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전통적인 조합주의(corporatism)와 강한 복지제도의 전통을 지닌 중유럽 및 북유럽 국가들이다. 이들 유럽 국가에서는
노사 간 협상에 의해 자율적으로 정해지는 임금 시스템에 국가가 법적, 제도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고 있다.
대신 착취 근로와 무보수 노동을 불법으로 규정한다. 이렇게 자율적으로 임금이 정해지는 시스템을 가진 국가는 국가에
의하여 최저임금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와 사업주 간의 단체협약을 통하여 최저임금이 결정되며,
저 국가들의 평균 시급은 웬만한 국가들의 최저임금을 아득하게 능가한다.[96] 2018년 기준으로 스웨덴은 약 4만 8천원,
덴마크는 약 5만 7천원, 노르웨이는 약 6만 6천원에 달한다. 게다가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와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은
서울과 장바구니 물가가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해보면[97],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는 나라들보다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오히려 높다고 볼 수 있다.
예외적인 케이스가 싱가포르인데, 특정 직종(청소부, 경비원)을 제외한 모든 직종에 최저임금이 없다. 싱가포르는 조합주의나
강한 노조, 복지제도 등과는 엄청나게 거리가 먼 국가이므로,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자유시장에 대한 규제는 불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최저임금제가 도입되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 싱가포르의 공무원이나 금융, 해운, 무역, 기타 첨단산업 종사자들은
대체로 임금수준이 높은 편이긴 한데… 반대로 저숙련에 해당하는 직종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는 셈이라, 비판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