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직 고쳤어야할 법 강도에게 무슨 인권법을 적용 피해자가 맘놓고 방어도 못하게 하는 법이 어딨나 허락없이 내집에 들어온것부터 범인이다
진작 그 건조대 사건 때 발의되었어야 했을 법인데..자택에 허락 없이 침입한 자에 대한 자구행위가 조금 더 넓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밤에 주거 침입을 한 경우 그 사람이 혼자인지, 흉기를 소지했는지, 들켜서 갑자기 폭력적일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노인인지 어린아이인지 구분이 어려울 경우 일당 제압하고 봐야지 숨어서 경찰 기다리나? 그 사이 나와 가족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 제압의 과정에서 과잉대처를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자구행위를 억제하는거지. 침입 자체로 그 범죄자의 권리가 일정부분 박탈당하는 법이 있어야지.
남의 집에 왜 들어가? 도둑놈이 큰소리치는 세상 아무데나 인권! 외치더니 말세다 말세야
남의 집에 처들어간 순간 맞아 죽을 생각해야 함.
흉기들고 남의 집 무단침입 했을 때는 집 주인에게 맞아 죽어도 집주인의 정당방위를 인정해줘야 한다.
도둑질 하러 남에 집에 들어가서 걸리면 도망치고 잡히면 많이 맞으면 되는 거네. 이런 개같은 판례를 만든 판사넘들은 정말 피해자 보다 범죄자넘들을 위해서 사는 것들 인거지. 미래의 먹거리 보호인가? 범죄자를 많이 사회에 풀어 놔야 일거리가 많아져서?
그렇지 피의자가 아니라 피해자의 인권이 보호되어야함
주거침입 강도, 강간, 묻지마 흉기 난동 등 범죄는 현장에서 가해자를 죽여도 정당방위가 인정된다고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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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ar 수집 스냅샷 기준 시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