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히려 어린놈이 반말한게 문제인거네
오잉? 주심판사 이름이 낯이 익은데...
반대로 '늙은놈이 건방지게' 라고 해도 죄가 안돼는거지? 정신 못차리네 이것들 진짜
최근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8월 자신의 차량에서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에서 피해자가 입었던 바지의 DNA 감정이 이뤄지며 유죄로 뒤집혔다. 대법원은 문제의 바지는 2024년 1월 뒤늦게 수사기관에 제출, 피해자가 바지를 보관하는 동안 조작이나 훼손이 있었는지 여부나 뒤늦게 이를 제출한 경위 등에 대해 수사기관의 진술이나 원심 법원의 심리가 이뤄지지 않아서..
성별·인종·장애·성적지향 등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는 안된다는데 나이로는 해도 된다는 건가요 그리고 이정도 건으로는 왠만하면 대법까지 안끌고 갈텐데 대단한 사람이네요
놈은 욕설 맞는데. 판사한테 이놈아 해도 판사는 모욕죄 처벌 못하겠네.
나는 윤석렬이 임명한 대법관들을 발톱 때만큼도 신뢰하지 않는다.
이런 자유를 정말 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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