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자를 위한 법도 제정해라 이젠 안하지만, 아르바이트생들 답없다. 이십년전에도 각종 거짓에 갑작스런 결근.퇴사. 근거없는 노동청고발등등..
한국의 근로관련 법들은 너무 기형적으로 변형됏다~누굴 위한 법인지~~공평하지도 정의롭지도 않고 어느 누구애게도 도움이 안되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악법들도 경제침체에 큰 몫을 햇다고본다~~알바가 갑자기 이유도 없이 출근 안해도 인건비애 수당은 다 챙겨줘야 하는 반면 결근으로 안한 손실애 대해서는 알바에게 책임을 묻지 못한다~~이게 공평한가~알바가 불성실해도 맘대로 즉시 짜르지도 못한다 알바 짜르려면 한달인가 미리 해고예고를 해야되지만 알바는 언제든 안나와도 제재할수 없다~이게 공평한 법인가~일하지 않아도 주휴수당은 줘야한다
며칠 일하다 갑자기 안나오는 알바~그러면 새로운 알바구하는동안 점주가 긴급땜빵~~법에는 휴게시간 넣어놧지만 영업특성상 휴게시간동안 문을 닫아둘수 없는 업종들은 휴게시간 1시간동안 일해줄 알바를 구하기 어려움~법에서 정한 각종 수당들 챙기려면 인건바 부담이 너무 큼~~어지간히 벌지않고서는 자영업 못함~~알바 최소화시키다가 그래도 안되면 폐업함~~결국 알바자리도 줄어들어 알바 구하기 힘듦~~어느누구도 좋지않은 이상한 법
알바가 근로기준법 적용 받으려면 당연히 알바도 4대보험 때고 직원등록 해야지요 잦은 인원 교체와 비전문적인 알바라는 직군의 특성상 정규직장을 다니는 근로자와는 조금 다른 기준이 필요합니다 근로자로서의 혜택과 보장은 다 주고 책임과 의무는 약하니 소규모 1인 사업장만 늘어나죠 아님 가족 지인으로 땜빵 하든가요
요즘 애들 일하는 꼬라지나 한번 보고 얘기를 하자..
이 나라는 갈수록 진화하는게 아니라 퇴화해 나가냐. 학교도 학생 인권 살리겠다고 선생 인권 박살내고, 사회도 노동자 살리겠다고 자영업자 박살내고... 항상 중간이 없어! 모아니면 도 식!!
10% 이득보는 것 같지? 해당 점주는 그 공백으로 몇배는 손해본다~ 노동자가 선하다는건 옛말이야
.노동부는 근로자만 노동자라생각하나 장관이 자영업을 안해서 그러나 ㅉ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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