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자검사 자체를 법적 기본검사로 두는게 맞다. 나중에 알게되면 얼마나 큰 비극인가.
몰랐다는건 말도 안된다. 전남친 떡친 후 임신일것같으니 호구랑 빠르게 몸섞고 우기는거다. 이기적인 인간.
"우리 민법 제844조에 따라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 관계가 종료한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유전자검사 같은 것은 꿈도 못 꾸던 조선시대나 1940년대 기준으로 만든 이런 거지같은 주먹구구 조항들이 여전히 남아있어 국민의 삶을 억누르고 있다 국개들은 국민 혈세로 받아처먹는 밥값좀 해라 ㅉㅉ
친자검사를 의무적으로 해라. 날 못믿냐고 빼액 거리는 인간이 범인이다
당장 이혼해 아랫도리 아무때나 놀리는 사람은 언젠가 또 남편 없을때 아랫도리 밖으로 내돌린다ᆢ도덕성 결여ᆢ
몰랐다고 오열이아니라 들켰다고 오열아님?
이건 퐁퐁남보다 더하다는 뻐꾸기둥지남이네
요즘 젊은이들 너무 흔하게 만나고 헤어지고 하니 저런 일이 많을텐데 생명의 소중함과 가정의 소중함이 모두 지켜지려면 서로 조심하고 몸을 함부로 해선 않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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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ar 수집 스냅샷 기준 시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