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권보호위 조치 '미이행 보호자' 과태료 부과는 단 1건](https://imgnews.pstatic.net/image/047/2026/06/19/0002519939_001_20260619200108150.jpg?type=w800)
교권을 보호하려면 아동학대법 개정이 필수임. 교사에 대해 무분별하게 아동학대 신고를 해도 무고로 신고가 불가능하니 보복 자체가 안되므로 그어떤 사후땜빵질을 해도 수습불가 해결불가 미션 임파서블임. 할거면 아동학대법을 개정해서 교사 대상 신고는 무고죄 처벌이 가능하게 바뀌어야 함.
아이의 선생님에대한 학부모교권침해내용을 학생부에 기입해라. 선생님이 세특에 한줄넣을수있는거 아닌가.
벌금형을 강화해라 배금 주의 시대라서 벌금을 가장 두려워함. 수업방해 500만원 교사모욕 500만원 학폭 1대에 천만원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를 교보위에서 처리하고 있는 지금의 방법은 한마디로 코메디다. 이건 바로 사법부로 가야 한다. 교사의 신고가 접수되면 교육청은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현 교보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한계를 느끼는 부분이 바로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처리방식이다. 반드시 개선 되어야 한다.
교사가 학교의 주인이 되게 하라. 제발 교육청과 교장이 교사를 맘대로 주무르게 하지 말자. 교사가 교장과 교육청에 꼼짝못한다는걸 학생과 학부모가 알고 교사를 짓밟으려는 것이다. 군사정권의 반공교육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다. 미국 가서 좀 배워와라. 교사의 권한이 얼마나 막강한지, TV에 나와서 "교권 강화한다" 소리만 찌껄이는, 교과서만 달달외운 가짜 교육학 학자들 말 듣지말고, 미국 교육전문가를 딱 모셔와서 한국교실을 보여줘라. 모라카는지
교육부는교사를 보호할 의지가 없어
교육은 사람이 사람 답게 사는 길을 안내하는 곳 이보다 더 인간의 가치로서 위대한 성지는 없다. 평소에 금수의 물질적 사회에 늘 헛걸음 쳐오든 차에 교육에 관심이 있는 일반 서민으로써 오마이 뉴스에 고마움을 표한다. 일반인들은 교육이라면 그저 수능 대학 입시에만 관심을 갖는데 인생의 기초 틀을 마련하는 난 초등학교 교사에 관심을 갖는다.교대 교수는 현직 초등학교 교사로서 연구 발표로서 임명되고 상호 관련을 갖도록 하는 게 내 주장이다. 대학 입시 교육을 교육은? 백년대계 교육은 인간이 바르게 사는 길이자 인간이 사는 길이다.
왜냐하면 저걸 처리하는놈들이 안당하니까 그냥 넘기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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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ar 수집 스냅샷 기준 시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