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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환 태우 명박 근해 석열 모두 감옥 같는데 지는 왕인가 보네 진교수님 말씀처럼 공소취소 순간 바로 정권 무너짐을 명심하라
이게 나라 입니까? 거대여당과 대통령이 유죄를 무죄로 만들면 수사검사가 출금되고 탄압받고 피의자 헛소리에 참여재판 한다네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전문수사기관까지 없애 버리더니 이제 드디어는 방법이 없으니까 공소취소 한답니다! 보수 대통령들 탄핵 시킬땐 시퍼른 칼날갈던 좌파들이 공소취소 라는 해괴한 방법을 고안해 냈습니다! 대한민국법은 민주당과 이재명이 만들면 법이 되나 봅니다!
인간이 이렇게 맹목적일 수 있음을 개돼지의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이재명 지지자들을 보면서 알 수 있게되었다 댓글들을 살펴봐라 상식적인 이야기는 하나도 찾을 수 없다 그저 재명이 똘마니 짓 외에는 찾을 수가 없다 이게 개돼지가 되지 않고서야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특검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특검법 재가도 대통령이 한다. 특검의 공소 취소 조항을 넣은 특검법에 따라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가 취소될 경우, ‘그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법 원칙이 무너지게 된다. 민주주의 삼권분립 파괴이자 왕정독재국가에서도 하기 힘든 권력자의 셀프 사면이다. 이거야말로 진짜 내란행위인것이며 레짐체인지가 되어 나라가 정상화되면 공소취소 관련자는 모두 국민의 심판을 처절히 받게될 것이다.
죄가 없다면 당당하고 의연하게 재판을 받는 개 정상인 아닌가?! 왜 자기 감옥 안갈려고 헌번을 개정해요? 그것이말로 범죄자 사고방식
사법의 영역으로 넘어간 사안을 대통령이 권력을 이용하여, 본인재판에 부당한 대한 개입을 하는 것은, 사법내란이자 헌법유린이다. 임기 마칠 때까지 재판은 유예되니, 임기 끝나자마자 재판 속개하여, 만약 본인이 무죄라면 변호를 통해 재판에서 결백을 증명하면 승소하면 될 일이다. 저렇게 말도 안되는 특권, 월권, 초헌법적 내란질을 감행한다는 것은, 재판 재개되면 본인이 유죄 받을 것을 20000% 스스로 확신한다는 반증이다. 지가 변호산데 잘 알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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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 0초 전
JTBC · 0초 전
이데일리 · 0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