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초고령 피의자 구속, 법과 상식의 경계에서](https://imgnews.pstatic.net/image/382/2026/06/23/0001279745_001_20260623153908792.png?type=w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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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순 8건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하지만, 동시에 인권과 건강 상태 역시 고려되어야 할텐데...상식과 법리가 균형 있게 적용되길 바랍니다
물론 법 앞의 평등은 중요하다.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그러나 법치주의는 엄정함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책임을 회피하는게 아닙니다.초고령인 나이를 생각해주셔서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게 해달라는것 입니다. 건강이악화되면 조사를 받기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코로나때도 성실히 재판에 임했습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가능성은 너무 낮습니다. 앞으로 있을 영장실질심사에서도 협조를 잘하신다고 입장문을냈습니다
95세 고령자를 구속했을 때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사상 이익이 무엇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정이나 여론보다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을 기대합니다.
수감 이후 건강 악화로 병원 이송과 치료를 반복해야 한다면 이는 실질적인 수사 효율성도 없고 국가의 사법 자원과 행정력만 낭비하는 보여주기식 구속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초고령 피의자라는 점은 분명 고민이네요 고령이라는 나이로 법적 책임을 면할 수는 없으나 구속의 필요성과 법적 기준으로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균형있고 공정성 있는 판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실히 조사에 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도주우려와 증거인멸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청구가 되었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네요. 보여주기식 정쟁수단이 아닌 법과 원칙에 의한 판단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가 원칙임 구속은 형벌이 아니라 도주나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초고령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얼마나 되겠냐? 증거가 다 확보된 상태라면 굳이 구속할 이유가 없음 법과 원칙에 따라 불구속으로 재판받게 하는 게 맞다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만큼 법 집행 과정에서도 연령과 건강 상태를 함께 고려하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