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수증자 2503명에 안내문 발송 6월30일까지 증여세 신고·납부해야 자진신고 땐 산출세액 3% 세액공제 국세청은 2025 사업연도에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이나 사업 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은 6월30일까지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특수관계법인이 한 회사에 일감을 집중적으로 몰아줘 그 회사 이익이 늘어난 경우, 회사 지배주주 등이 얻은 간접 이익을 증여로 보고 매기는 세금이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특수관계법인이 자신이 하던 사업 기회를 넘겨줘 수혜법인에 이익이 생긴 경우 같은 방식으로 과세한다.
·일감몰아주기는 수혜법인 전체 매출 가운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비중이 일정 기준을 넘고, 지배주주와 친족의 지분도 일정 수준을 웃돌 때 세금이 매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