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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순 8건뭐지 이판결은?
더블당은 무죄
출마 예정자는 선거 전에 표 나올 만한 곳에는 물품 기부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검찰 수사 당시 송 의원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지역구 경로당 20곳에서 TV, 음료, 식사 등 총 2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이것이 무죄? 여당무죄 야당유죄 인건가?
기부도 언제든 할 수 있는건데 왜 총선 전에 해놓고 이걸 대법원까지 끌고가냐ㅋㅋㅋ 수상한 짓을 안하면 되잖아?
지시없이 전달이 가능하니? ㅋㅋㅋㅋ 판사 제정신?
1심 판사랑 2심 판사랑 붙여 놓고, 법리 논쟁 한번 하라고 하지. 솔직히 기부하는 자리에 국회의원 후보가 참석했다면, 누가봐도 아.. 저 사람이 주는구나라고 오해하지 않겠어?
재판임?개판임?